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 중 학기 중간 편입 경우 | ||
| 신청자 | qwer | 신청일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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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요건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요건 중 나. 에 해당하고, 각각 1년 역년 산정해서 총 3년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기는 3 Terms 학교에 2번째 학기 시작 후 편입했는데요, 2번째 학기 인정된 성적표는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1개 학기 인정이 가능한지요? 해외 3학기제 학교는 2개 학기를 한국학제 1학기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2개 학기 정도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뜻을 알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3학기제인 학교에서는 2개 학기를 이수해야 2학기제 한 학기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ase by case인 각각의 지원자격 가능 여부는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에서 확정되는 관계로 행정 차원에서 미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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