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자격요건 충족여부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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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을 통해 문의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외국민전형 3년특례 자격 충족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근무자(아빠) 해외재직기간 : 2018.6.27~2021.7.2 (1,101일, 3년5일) 2) 학생 재학학교 학사일정 - 9학년 : 2018.8.27~2019.6.28 - 10학년 : 2019.8.19~2019.6.18 - 11학년 : 2020.9.1~2021.6.18 3) 학생 해외 거주기간 - 2018.8.7~2021.7.2 (1,060일, 2년329일) 4) 학생 재학학교 재학기간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고 온전한 6개학기 이수완료) - 9학년 : 2018.8.27~2019.6.28 - 10학년 : 2019.8.19~2019.6.18 - 11학년 : 2020.9.1~2021.6.18 부모 모두 학생과 함께 해외에 계속하여 체류했고, 아빠의 근무기관은 공공기관 해외대표처입니다 특이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1) 해외근무자는 1,095일 이상 해외에서 재직했고, 2) 학생도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3개학년 기간내 모든 학기를 이수했습니다만, 3) 학생의 해외 거주기간은 3년보다 약간(36일)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 3년 특례조건에 충족되는지가 궁금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사례를 검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학생의 해외 실질 체류기간은 3년의 각 연도별 1년(365일)의 3/4 이상이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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