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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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문의 | ||
| 신청자 | Kevin | 신청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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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해 3월에 생일이 빠른(3월생) 관계로 유럽의 국제학교에 3학년 2학기로 입학하여, 7학년까지(한국학년 중1 한학기) 마쳤습니다. (총 4년반) 한국에 여름에 귀국하여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한국 학력 비인증) 8학년으로 입학하여 10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한국에서 2년반) 다시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나가 10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올 여름이면 12학년 졸업예정입니다.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총 11년 반 학교를 다녔는데 이 경우에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초중고 12년 모두 국내외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국내 비인가 학교를 수학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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