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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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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학기 이수관련 (체류요건)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1/27
자격요건 관련하여 부모 중 1인 이상이 3년 이상 해외근무를 하고 근무 중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학제상의 모든 학기)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류요건에서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미 중학교 2개 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고교과정 1개 학년 관련해서 12월 말에 모든 학기일은 종료하고 1월부터 2월말까지는 겨울방학이고, 3월 1일에 다음 학년이 개시될 때, 만약 1월 중순 까지만 부모(세대주)가 국내로 부임을 하게 될 경우 체류요건 1개 학년에 충족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녀가 상기 내용과 같이 고교 1학년 과정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 중이며, 3월 2일 다음 학년 학기가 개시되는데, 제가 부임 발령이 나서 2월 초에 한국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즉, 학기일은 전부 이수하였으나, 겨울 방학 기간 중에 국내로 복귀할 경우 체류요건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2월에 학기가 모두 마감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2월에 다시 개학한 후 봄방학이 있는 학제인 경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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