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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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기 이수 기준 | ||
| 신청자 | 남정희 | 신청일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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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여러 학기 이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을 읽고
학기 이수 기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학기를 이수를 인정받을 때 보통 학기의 2/3출석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기준이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학기 중의 짧은 방학이나 휴일을 포함) 출석일(학생이 학교가야 하는 날 만)의 2/3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인 경우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라서 출석일 수의 2/3 이상 이수하면 한 학기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외 학교는 이러한 원칙이 따로 없는 관계로 case by case로서 한 학기를 full로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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