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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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로 인한 학기 중 한국 체류와 관련하여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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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국제학교 12학년 학부모입니다(3년 특례 요건은 이미 충족).
작년 3월부터 심각한 코로나 여파로 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온라인 수업 대체) 및 거주국의 공항 폐쇄하여 3월 말부터 8월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학기 중 한국에 체류에 대한 사유서 및 소명 자료가 필요한가요? 2. 사유서는 개인이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학교 직인을 받아야 하나요? 3. 소명 자료로 학교 디렉터 이메일(온라인 수업 공지)과 교민 일보(공항 폐쇄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 되나요? 답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학기간등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지원자별 소명 자료는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대학교에서 지정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질문 내용과 같은 서류 제출와 같이 준비 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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