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자격 문의 | ||
| 신청자 | 정성화 | 신청일 | 202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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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보호자 해외근무기간 2013.03.01~ 2021.03.25 8년이상입니다.
배우자 학생 같은 기간에 체류 재학하였습니다.
이번년도가 10학년 마지막이라 질문드립니다.
중학 3년입학 졸업했습니다.
10학년 2020.04.08~ 2021.03.19 일 종업식
11학년 2021.04.07 시업식 입니다.
3월 26일 가족 모두 귀국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대교협에선 종업식 이후에 귀임하면 특례자격 인정된다고합니다만 학교에 직접 문의하라고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발령 마감 날짜(3월25일)가 종업식(3월19일) 이후이므로 고교과정 1년 포함이라는 조건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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