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고등학교 1개학년 재학기준일의 재문의 | ||
| 신청자 | 학무모 | 신청일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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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재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귀국 날짜의 문제가 아닌 발령이 끝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발령이 끝난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발령이 10학년 마감하는 날짜 이후여야 지원자격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1년의 2/3 이상(부모) 및 3/4 이상(학생) 해외 실질 체류기간은 발령 날짜 이내여야만 인정됩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별전형의 학생의 재학기준을 보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재질문 빨간 글씨와 같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에 이미 역년으로 3년(1095일)을 만족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각각의 체류기간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의 발령기간이 10학년의 종료일(학기말 방학을 포함한 11학년 개시일 전)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7학년 학기말에 편입학한 경우에 10학년 학기말(종료 한달전)에 3년의 발령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고교과정 1개학년의 재학인정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빨간글씨의 경우와 상충하여 해석하신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발령 기간인 1095일과 3년 재학기간은 충족하나, 고교과정 1년이 미달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발령 기간 중 중학교 3년 전체를 해외에서 이수해도 10학년을 마치기 전 발령 날짜가 마감되면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10학년이 마감되는 날짜(6월9일) 이전(5월6일)에 이미 발령이 끝난다고 명시된 질문에 대하여 고교과정 1년 포함이 미달되는 경우라서 지원자격이 안 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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