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고등학교 1개학년의 학기인정 일수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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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입학 자격 문의
1. 해외 체류기간 – 부. 모 포함, 온 가족 해외 체류, 해외 거주기간 만족함 1) 보호자 주재기간: 2018.05.07. ~ 2021.05.06 (3년) 2) 본인 해외 재학기간 2018.05.07. ~ 2021.05.06. (3년) 7학년 2학기 말에 해외국제학교 재학을 시작하여 10학년 2학기말에 귀국을 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학기인 10학년 2학기의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미 2021년 5월 7일에 이미 3년(1095일) 체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고교 1개의 학년의 모든 학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학기종료일 또는 학기말 방학까지 모두 마치고 귀국해야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정리하면 다음의 어느 것이 학기인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학기인정 기준 수업일수 3/4가 되는 날까지 (2021.04.28) 재학하면 학기인정이 된다. 2. 10학년 2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 되는 날(2021.06.09.)까지 포함하면 된다. 3. 10학년 2학기 학기말 방학(2021.08.08.)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학기인정이 된다. 수고많으십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국하는 날짜를 정해야해서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귀국 날짜의 문제가 아닌 발령이 끝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발령이 끝난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발령이 10학년 마감하는 날짜 이후여야 지원자격이 충족됩니다. 참고로 1년의 2/3 이상(부모) 및 3/4 이상(학생) 해외 실질 체류기간은 발령 날짜 이내여야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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