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제출서류(여권)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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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 연세대 3년 특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제출서류중에 여권사본(본인,부,모) 라고 나와 있는데, 여권 만기일이 2020년 7월로 이미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2019년 6월에 3년 특례 자격을 갖추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그 뒤로 해외로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저는 남편 회사의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경우로, 남편의 귀임과 함께 관용여권은 이미 회사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 관용 여권이 만기일도 지난 경우이고요) 한국으로 귀국 이후 해외로 출국할 일이 없어 여권을 갱신하지 않았는데요, 제출서류에 (여권 사본) 을 위해 아이와 부모의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발령 때 사용했던 여권의 앞장 사본은 부,모,학생 모두 pdf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났지만 이 사본 pdf 파일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 답변입니다. 해당 여권번호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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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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