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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1/14
고1 1학기를 마치고 8월 14일경 자퇴한후 해외에서 10힉년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문제로 출국이 늦어져 9월20일경 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은 할 예정이구요~
이럴경우 3년 특례가 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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