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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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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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21학년부터 특례일수가 표준화 되어 엄격히 적용된다고 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2.15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 3년 근무 예정으로 아이는 현지 국제학교에 9학년 2학기 입학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외국인 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를 예외없이 취하고 있어 아이가 실제 학교를 다니는 것은 3.1부터나 가능합니다. 제 귀국은 2024.2월말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 특례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학적기간(3년, 6학기)이 5~7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할 당시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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