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체류요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신청자 | 민형미 | 신청일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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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는 G11으로 주재원인 아빠와 함께 인도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마인 제가 수술을 목적으로 한국에 20년 10월24일에 입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잡아 준 수술일정이 21년 4월 23일로 잠정 결정되었고 코로나로 다시 인도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의 체류기간이 2/3 해외근무국가에서 체류해야 된다는 기준에 부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지원자격 조건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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