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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중복학년 문의합니다.
신청자 박현정 신청일 2021/01/10
고 1 4월 자퇴를하고 아버지 발령에 따라같이 해외에 나온후 그해 8월말 국제학교 9학년 1학기부터작했어요.ㅡ학기중 전학을 받지않아 바로 입학못함 .10학년 티오가없어 학년을내림ㅡ그래서 9학년 1학기 2학기가 중복되고 지금 12학년 졸업예정입니다, 2 2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4년을 해외에서 이수했으나 중복 기간이 1년6개월입니다.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수학하는 경우는 한 번만 인정하므로 재외국민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해외 체류기간은 총3년으로서 발령 기간 이내에 졸업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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