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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특례일수에 관하여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1/10
안녕하세요

현지 국제학교에서 2020년 5월 29일에 10학년을 마친후 6월 14일에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8월초에 11학년을 위해 현지로 출국할 예정

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원래 시작일인 8월 25일보다 2주 연기되어 9월 8일에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비행기 결항으로 인하여 8월초에 출국하지 못하고 10월3일에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학기 개시일을 원래보다 2주 미뤄진 9월 8일로 하게 되면 학년 계산 일수 (2019년 개학 일~ 2020년 개학 전 일)가 376일이 됩니다.
    
     예전과 같은 365일로 계수하여야 할지 376일로 계수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76일로 계수하면 재외국민특례 체류일수에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에서 9월 8일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외국민특례전형 서류 제출 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는 학교에서 발급한 사유서만 첨부하면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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