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 충족 확인 바람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1/08 |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림니다. 부모 중 아버지가 2016년 6월 해외 파견근무 되어 2021년 2월에 귀임합니다. 학생은 2017년 2월 해외 국제학교 G7-2 학기부터 2022년 5월 해외고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2017년 2월 G7-2 학기 부터 2020년 6월 26일(G10-2학기 말)까지로 3년 특례 조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족이 된다면, 체류기간도 위에 기간으로 역순하여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G11학년 개시일 직전까지로 산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2020년 2월 코로나 감염증으로 회사에서 강제입국으로 3주정도 한국에 체류해서 체류일수가 부족입니다. 이건에 소명자료 제출하면 체류기간에서 제외인정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에 총7학기(3년반) 이수하고 각 연도별 해외 체류기간을 충족한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논술 전형료 반환 | |
|---|---|---|
| 다음글 | 3년 특례 입학 자격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