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아버지 발령기간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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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발령기간 20년10월~24년 10
아이들 수업기간 (한국국제)
첫째 22년3월 고1~25년 1월10일경 고3졸업식까지 수료예정
둘째 22년 3월 중2시작~25년 1월10일경 고1학년수료예정
위경우 두 아이 모두 3년 특례될까요
아버지 발령날짜가 수료전이지만 2/3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 수료까지 발령날짜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1월경 수료날짜까지 1개학년인지 3월 다음학기 시작까지 있어야하는건지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마감되는 2024년10월 지원자의 해외 수학 및 체류로 인정되는 기간도 마감됩니다. 두 경우 모두 22년3월부터 24년10월까지만 지원자격 해외 수학 및 체류로 인정되어 3년 미만이므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참고로 2/3 이상 충족해야하는 체류기간은 전체 체류기간이 아닌 각 연도별 365일을 기준으로 3개 학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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