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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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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적격성
신청자 황성현 신청일 2021/01/01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고과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
외국학교 재학 기간 산정방법 및 근무기관 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특례의 경우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이 지원 학생의 재학기간(고교 1개년을 반드시 포함) 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인정하며, 이 기간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을 만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해외(베트남) 근무 발령일자은 2017년 5.22일이며 복귀 예정일은 2021.6.31일입니다. (체류 기간은 약 1,134일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6학년 2학기 누락) 베트남에 2017년 7월에 입국해
2017년 8월4일  베트남의 국제 학교 7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 재학중이며 2학기 수업종료일은 2021년 5월 28일 입니다.(신학기 시작 예정일은 2021년 8월25일 입니다.)
부모 및 학생의 체류일수에 문제가 없다면 저의 아이같은 경우 3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화로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3년 근무자의 경우 역년 기준 통상 3년(1095일)을 포함하는 근무기간이 필요하나,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음학기 시작일 전일(8.24일)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업종료일(저의 아이의 경우 5.28일)을 포함하는 근무기간이면 특례전형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특례적용이 된다면 귀국후 한국 학교 입학을 위해 6개월 쉬고 11학년 1학기(고등학교 2년 1학기)로 입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중복으로 10학년 2학기(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해도 특례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정확히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부 해외근무 발령일 : 2017.5.22
부 해외근무 복귀예정일 : 2021.6.31
자녀 한국학교 교과과정 이수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까지
학제 차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누락
자녀 국제학교 입학일 : 2017.8.4일 7학년(중학교 1학년 1학기, 4월생으로 중학교 입학)
자녀 국제학교 10학년 수료일 : 2021.5.28일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1,2학기 과정 이수 예정)




 

답변입니다.

총 4년 해외 근무 발령 중 4년을 해외에서 이수하고 10학년(고1) 과정이 부모님의 발령 끝나는 날 이전에 마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런 경우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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