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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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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수시모집
제목 국내 국제학교 출신 표준화 학력 자료 취득 기준
신청자 정동운 신청일 2020/12/30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소재 국제학교(영국제) 11학년 재학중이며
21년도 중반에 귀국하여 국내 소재 국제학교 12학년으로 편입, 졸업 예정인 학생의 부모입니다.
표준화학력자료(SAT, AP, ACT) 취득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1년도 수시/재외국민 요강 문서 참조)

먼저 수시 요강 32페이지, 학생부종합전형 국제형 부분에
성적증명서 및 표준화학력자료 관련하여 "해당 고교 재학 기간 (10학년(13학년제는 11학년 이후)... 발생한 내용만 제출"이라고 되어서
국내 소재 국제학교에서 취득한 표준화학력자료 결과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수시 요강 부록표 10.13 (122페이지) 비교과활동 기록표 양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며..."의 상세 내용에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 SAT, ACT 등의 성적"으로 되어서
국내 소재 국제학교에서 취득한 표준화 결과를 제출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적혀 있네요.

또 특례 요강 14페이지, 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부분에는
" AP, SAT 등 학력평가자료 : 해외고교 재학 중 2020.6.21 이전에 응시한 시험 성적" 이라고 되어서
국내로 복귀하여 다닐 국제학교 재학 시기에 취득한 표준화 결과는 제출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네요.

2가지 문서, 3가지 다른 부분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IB 결과는 위 표준화 자료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특례 요강 문서에 최종 졸업할 국내 소재 국제 학교에서 취득한 최종 결과를
제출이 가능한 것처럼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은 국내외 고등학교 재학 중 해당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른 학력 자료를 인정합니다.

국내 소재 국제학교의 의미가 외국인 학교를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커리큘럼으로 SAT, AP, IB등을 채택한다면 제출 가능합니다. 반면, 학력인정이 안되는 외국인 학교라면 검정고시를 취득해야하며, 검정고시 취득 이전 3년 서류는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 재외국민 전형은 지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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