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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자격조건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12/23
안녕하세요.
 며칠전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간단히 정리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 해외 국제학교 10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3년도 12학년 해외고 졸업 예정이며, 3년 특례로 귀하의 학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미국식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닌후,
2학년은 국어, 수학 능력 시험을 통과하여 한국 1학년 과정을 인정 받고, 한국 정규 2학년으로 재입학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아이 아빠의 해외 주재 발령으로 초3~6학년을 해외 국제학교를 다녔고,
한국 복귀후 중1~2학년은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빠의 해외 주재 재발령으로 중3부터 해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3학년도 해외고 졸업을 하게 되면, 3년 특례 조건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국에서 미국식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닌 것이,
3년 특례 조건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미국식 비인가 국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및 사유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국내외 정규과정 24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단, 국내 교육부에서 1학년 과정을 인정했다는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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