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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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 체류일 계산 | ||
신청자 | 부천댁 | 신청일 | 2020/12/18 |
2016년도 8월에 대만 미국학교에 5학년으로 입학을해서 현재 9학년에 재학중인데요 아빠가 발령을 받아서 2021년 1월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랑 엄마는 대만에 남아서 12학년을 마칠려고 하는데요 10학년때 아빠랑 같이 체류하지않으면 ㄷ년 특례가 안되나요??엄마랑 10.11.12학년을 체류하면 안되나요?
답변입니다.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이 지원자격이며, 이 때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메 부모님 2분 모두 체류해야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지원자격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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