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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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조건 | ||
신청자 | 죠이맘 | 신청일 | 2020/12/18 |
부모 해외파견이 딱 3년일때
1. 발령일자 2021.1.2-2024.1.2 정도로 1095일 충족 2. 실제 현지 근무일자 : 인수인계 등으로 실제 출입국 날짜는 2021.1.15-2024.1.19 이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3. 아이의 경우 : 학기제가 달라 학년의 중간에 입학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미국식 학기제) 따라서 재학기간은 2021.1.19에 시작한다고 하면 역일로 365일씩 3개년 해야하니 2024.1.19 까지라고 한다면....파견 근무자 부모의 체류일과는 겹치지만 발령장 상의 날짜와는 비껴갑니다. 이경우 기준이 출입국 날짜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3년 파견이다 하더라고 인수인계 등으로 좀 늦게 출국하고 늦게 입국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요 답변입니다.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해외 체류기간은 발령 일자 이내의 기간이므로 2024년 1월 2일까지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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