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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Y 특례조건 문의
신청자 학부모2 신청일 2020/12/15
주재원 자녀로 초등 3학년 2학기부터 중등 2학년 1학기까지 함께 있었고(배우자도), 귀임 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해외취업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전체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등 1년반, 고등 1년반을 나누어 있었을 경우 특례 조건에 해당 되는지요?  (3년에 필요한 요일 수는 충족합니다)

답변입니다.

비연속으로도 모든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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