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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조건 문의요
신청자 이진영 신청일 2020/12/15
3년특례 심사기준은 -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 학생 및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 - 해외근무자 해외 재직기간 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년 1월중순 출국 예정이며 해외재직기간은 4년 예정입니다 ▪️자녀는 내년 7월 출국예정이고, 9월 10학년 입학예정이고, 2024년 6월 졸업예정 바로 한국으로 입국예정입니다 ▪️저는 11월 말에 출국해서 10학년(244일), 11학년(244일), 12학년(244일)체류만 하면 조건은 충족한건지요? 저는 3년(1095일)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거주 기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죠? 저는 11월에 나가서 거류증신청하고 체류1년마다 2/3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1095일은 발령 기간 전체이며, 실질 체류기간은 발령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 1년의 2/3 이상이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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