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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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조건 문의요 | ||
| 신청자 | 이진영 | 신청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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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심사기준은
-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 학생 및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
- 해외근무자 해외 재직기간 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년 1월중순 출국 예정이며 해외재직기간은 4년 예정입니다
▪️자녀는 내년 7월 출국예정이고, 9월 10학년 입학예정이고, 2024년 6월 졸업예정 바로 한국으로 입국예정입니다
▪️저는 11월 말에 출국해서 10학년(244일), 11학년(244일), 12학년(244일)체류만 하면 조건은 충족한건지요?
저는 3년(1095일)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거주 기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죠?
저는 11월에 나가서 거류증신청하고 체류1년마다 2/3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1095일은 발령 기간 전체이며, 실질 체류기간은 발령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 1년의 2/3 이상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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