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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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특례자격 문의 | ||
신청자 | 죠이맘 | 신청일 | 2020/11/17 |
안녕하세요 3년 특례입학 자격 문의드립니다.
엄마는 벨기에로 2021.2-2024.3 있을 예정이고 아빠는 브라질로 2021.1-2024.1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는 엄마와 동일한 기간에 벨기에에 중3-고2 있을 예정이고요.. 이 경우 부모중 한명이 아닌 부모 둘다 주재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한국가에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모가 둘다 주재원이며, 둘다 해외있어 한국에서 애가 혼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이경우 특례적용이 안되나요? 아니면 사유서 제출 등 가능하다면 가능한건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원칙적으로 부모님 모두 함께 동일 국가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님의 발령지가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해볼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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