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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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조건문의 | ||
신청자 | 아브라함 | 신청일 | 2020/11/16 |
수고하십니다
해외근무자의 자녀 3년 특별조건 문의 드립니다.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2017.03.13 ~ 2021.05.03 : 4년 1.5개월 [자녀의 해외재학기간] 가. 2017.09.01 ~ 2018.08.31 : 중1 이수 나. 2018.09.01 ~ 2019.08.31 : 중2 이수 다. 2019.09.01 ~ 2020.08.31 : 중3 이수 라. 2020.09.01 ~ 2021.06.03 : 현재 고1 재학중인데 방학전 국내 입국예정 (고1학년 수업종강일 : 06월30일 , 여름방학 기간 : 07월01일~08월31일) 제 자녀가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만일 3년 특례자격조건이 안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부 또는 모의 해외 발령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재외국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이 마감됩니다 (지원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것과 무관함). 발령이 2021년5월3일 마감하면 10학년이 끝나는 6월30일까지 2개월 남짓 모자라는 관계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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