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특례입학 자격요건 충족여부 문의 | ||
| 신청자 | 조상재 | 신청일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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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아이가 2018년 1월 학기개시일부터 8학년 2학기를 시작하여 2021년 1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11학년 1학기를 마치면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주재원인 저와 아이는 해외에 남아 있고, 부인만 12월 25일 귀국을 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요? 참고로, 11학년 1학기 방학 시작일은 12월 10일이고, 제 근무기간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며칠 때문에 특례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어머니의 해외 체류 일수가 마지막 1개년 기간의 2/3 이상인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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