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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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기이수인정 | ||
| 신청자 | 김현숙 | 신청일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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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대 목표로 준비중인 해외자녀 엄마입니다.
3년 특례조건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국계와 미국계학제가 달라서 학기 이수인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이는 2004년 1월생이구요 초1학년~초 6학년 한국에서 재학 중1학년~중 2-2학기 한국에서 재학 중 아빠 발령으로 2018.1.15 ~2019. 1.31 북경 영국계국제학교에서 Y9( Term 2/3),Y10(Term1/3)을 했습니다. (영국계는 Autumn Term 8.21~1.5 Spring Term 1.8~4.6 Summer Term 4.9~6.22 )3Term입니다. 2019.2.1~2021. 1.29 아빠 발령으로 선전 미국계국제학교에서 G9(semester 1/2), G10(completed), G11(semester1/2)를 하고 귀국하여 2021.3~ 한국 고2-1학기로 편입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3년특례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국학제는 3Term 중 2Term 수료가 되어야 학기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Y10이 문제가 되어 특례조건이 되지 않는지와 만약 학기인정이 안된다면 여기서G11학기를 다 마치고 한국에 고2-2학기에 편입한다면 특례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인정여부에 따라 귀국일자를 맟추어야 할 것같아 급히 문의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Y9(중2)의 1/3과 Y10(중3)의 2/3를 합산하여 1년을 본다면, 미국계 학교의 4학기를 full로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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