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특자격 중 1개년도의 자격적합여부 문의합니다. | ||
| 신청자 | 2024학년도 지원예정자의 학부모 | 신청일 | 202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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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전형(3Y, 3특) 중고교 해외이수자 지원예정자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9월에 문의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해외근무자(지원자의 부)의재직기간(발령일기준) : 2017.12.26 ~ 2022. 12. 31(예상, 만5년) 학생의 학사일정 Y9. 2019.8.13 ~ 2020.6.12 Y10. 2020.8.11~2021.6.11 Y11. 2021.8.10(예상)~2022.6.10(예상) 학생의재학기간 Y9. 2019.8.13 ~ 2020.6.12 Y10. 2020.8.11~2021.6.11 Y11. 2021.8.10(예상)~2022.6.10(예상) 학생의 재학기간인정기준 Y9. 2019.8.13 ~ 2020.8.10 (363일) Y10. 2020.8.11~2021.8. 9 (364일) Y11. 2021.8.10(예상)~2022.8.8(예상)(364일) ▶해외체류일수 만족여부 질문드립니다. Q. Y9학년도가 3특 자격 중 1개년도 체류기간관련 자격에 적합한지 문의합니다. 학생의 해외체류일수 기준을 9학년도 재학기간(Y9. 2019.8.13 ~ 2020.8.10 (현지날짜363일))로 한다면, 그의 3/4일은 272.25일로서, 절사하여 272일로 계산되고 해외체류일 거주국시각기준으로, 2019.8.13~2020.05.10* 로 계산하여 272일로서, 해외체류일수 만족여부여쭙니다. *한국입국일자 2020.5.12. 오전5시(한국시간기준, 거주국날짜는 2020.5.11 입니다.) 로서, 아래 사유로 한국일시귀국하였고,(미국 1박 숙박포함 총 환승2회(비행기3대) 경유하였습니다.) 거주국 국제선봉쇄령은 현지시각 2020.5.28 발효하여 2020.9.25 해제되어 한국시각 2020.10.29(목)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2020.10.14 학생모가 한국에서 수술하였습니다.) ------------아 래-------------- 코로나-19로 인하여, (1) 주재국에 머물러 계셨던 만71세 학생의 외조모의 관광비자 만료일 (2020.5.19.)과 (2) 본사차원의 주재원외 가족의 한국으로의 출국권고와 (3) 대사관에서의 한국으로의 출국권고에 따라 급히, 가방만 메고 2020.5.12일자(한국시간기준, 현지시각은 2020.5.11 입니다.)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매년 접수 이후 지원자격 심사 과정에 열리는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관계로 미리 확답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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