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지원자격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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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3년특례 지원 준비중입니다. 이혼후 친권자인 아버지(저)가 주재원으로 2019년11월부터(발령일기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학생은 2020년2월부터 저와 같이 미국에 체류하며 9학년2학기부터 시작하여 2023년6월에 12학년2학기 (미국고교3년과정 - 미국 체류기간은 3년4개월)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두가지인데, 1) 아버지인 제가 2023년 12월(발령일기준) 귀국하고, 학생은 남아서, 12학년2학기를 다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 전형 자격에 문제가 될런지요? 이 경우 학보모인 저는 발령일 기준으로 고교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학생과 같이 있으나, 마지막 12학년2학기만 아이혼자 남아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 만약 위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학생이 12학년2학기를 다 마치고 저와 같이 귀국한다고 했을때, 단, 제가 중간에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즉, 주재원 신분에서는 벗어나고, 영주권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 - 이경우 아이도 영주권자가 됩니다) 아이가 3년 특례 자격을 여전히 가지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을 충족한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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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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