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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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모체류조건문의(3년충족이후) | ||
| 신청자 | 학부모7 | 신청일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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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류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의 주재원 발령으로 아이가 해당국의 국제학교에서 8~10학년(한국 중2~ 고1)까지를 이수하였고 이 기간중 부모도 체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이후 주재원 임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아이는 고2부터 혼자 주재국에 남아 고2, 고3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고1을 포함한 3년(6학기)수학 및 체류 조건을 학생과 부모가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이후 2년 과정을 부모없이 학생 혼자 남는 경우인데 이 경우 3년 특례조건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인 3개 학년을 충족한 이후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은 지원자격과 무관하므로 이미 지원자격을 충족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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