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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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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자격 문의
신청자 조인해 신청일 2020/10/27
안녕하세요.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인 저(해외주재원 근무)와 함께 중3에 해외나가서 3년 공부하고 한국오면 고3으로 돌아올 예쩡입니다.
아빠는 직장으로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이 경우 부부가 같이 못나가기 때문에 3년 특례 적용이 안되나요???
어느 한쪽이 직업이 있어 같이 못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아빠도 해외에 나기긴 하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한다면 그때도 같은 국가가 아니라 타 지역이라 특례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워킹맘의 입장에서 저와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제도가 바꼈다는 소리 듣고 완전 맨붕입니다...ㅠㅠ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함께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조건은 대교협 공통 사항으로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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