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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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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문의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중국입국 금지 외)
신청자 JS CHOI 신청일 2020/10/25
안녕하세요?   10/9일 질문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리니 바쁘시더라고 검토후 답변부탁합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2017.7.26일 중국에 온후에  2017.8/13일부터 미국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7.8/13 ∼ 2020.8/31일까지 3년간  9,10,11학년 수료하였고,  2020.9/1일부터 12학년 1학기를 다니는중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2020년에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20.3/17일 한국으로 갔으나,
3/28일 0시부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중단한다는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몇개월간 중국복귀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몇개월간 금지되었던 외국인 입국이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2020.9/4일 중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학년에 해당되는 1년간( 2019.8/14∼2020.8/13) 체류일수는 156일로 최소기한인 244일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원래 일정대로 병원 치료가 끝난 후 5/13일 중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체류 일수는 만족했을겁니다. 
※ 9,10학년 2년동안의 체류기간은 각각 365일, 338일 체류하여 문제없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중국에 없었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12/22∼2020.1/4  한국 병원 방문
 (2) 2020.1/29∼2/28        회사에서 가족들 안전을 위하여 한국귀국하라는 요청에 따라 일시 귀국
 (3) 2020.3/17∼9/4          병원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후 중국정부의 중국입국 불가방침으로 한국체류

1) 이럴 경우에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게 맞나요? 

다음 질문은 아버지 체류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주재원 근무를 하다가 2020년 1월 13일부로 한국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신 후 2월 1일부터 중국 주재원 근무중, 한국본사 사정으로 인하여 9월 28일 한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매년 체류일수는 충족합니다)
2) 이 경우에 3년 특례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1) 이 사항은 전형요강에도 명시된바와 같이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확답은 미리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연도별 3개 학년의 것이 모두 충족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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