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초등 1-1학기 누락 후 중복학기로 메우기 | ||
| 신청자 | sullem20 | 신청일 | 20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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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고 12학년에 재학중이며 내년 7월에 3년 특례로 귀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8세 되던해 1월에 해외를 나가서 한국에서 3월 초등학교 신입학을 하지 못하고 해외학교 초등 1-2학기부터 5-1학기 까지 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귀국하여 학제차이로 초등 5-1부터 다시 재학하였습니다. 결국 학제차이로 인해 초등 1-1 누락, 초등 5-1 중복학기가 생겼습니다. [질문 1] 초등 1-1학기가 누락일 경우 다른 특례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3년 특례가 안 되는건가요? ( 초등 1-1학기가 누락일 경우 무조건 특례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 2] 학제차이로 초등 1-1이 비더라도 중복학기인 5-1로 누락학기인 1-1학기를 채운다면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질문 3] 3년 특례가 가능하다면 누락된 초등 1-1학기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소명자료로 출입국기록증명서, 부모의 재직확인서 , 부모의 자필 사유서 등 어떤 서류가 유효한가요? 자녀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해외에 나간 시점 때문에 특례가 안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1-1학기가 누락되면 무조건 지원자격이 안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기를 볼 때 한 번의 누락과 한 번의 중복은 서로 상쇄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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