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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초등 1-1학기 누락 후 중복학기로 메우기
신청자 sullem20 신청일 2020/10/17
안녕하세요?

해외고 12학년에 재학중이며 내년 7월에 3년 특례로 귀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8세 되던해 1월에 해외를 나가서 한국에서 3월 초등학교 신입학을 하지 못하고 해외학교 초등 1-2학기부터 5-1학기 까지 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귀국하여 학제차이로 초등 5-1부터 다시 재학하였습니다. 
결국 학제차이로 인해 초등 1-1 누락, 초등 5-1 중복학기가 생겼습니다.

[질문 1]  초등 1-1학기가 누락일 경우 다른 특례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3년 특례가 안 되는건가요?
               ( 초등 1-1학기가 누락일 경우 무조건 특례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 2]  학제차이로 초등 1-1이 비더라도  중복학기인 5-1로 누락학기인 1-1학기를  채운다면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질문 3] 3년 특례가 가능하다면 누락된 초등 1-1학기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소명자료로 출입국기록증명서, 부모의 재직확인서 , 부모의 자필 사유서 등 어떤 서류가 유효한가요? 

자녀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해외에 나간 시점 때문에 특례가 안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1-1학기가 누락되면 무조건 지원자격이 안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기를 볼 때 한 번의 누락과 한 번의 중복은 서로 상쇄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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