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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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례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sun | 신청일 |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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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2019년 6학년 졸업 후 베트남 영국국제학교 Year7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6학년 2학기 중복이며 2019~2022년 12월31일까지 배우자와 같이 지냈으며 2023년 1월1일부로 배우자는 한국으로 귀임하며 아이는 즉 year11 고1 남편없이 1월달부터~6월까지 저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혹시 3특에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내에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부의 발령이 끝나는 시점이 지원자격 역시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고1 과정 마감 전에 부의 발령이 끝나는 경우 고교과정 1년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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