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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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서류 | ||
| 신청자 | 이재헌 | 신청일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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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주재를 2번하다보니 아이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서류를 2014년도 발급한 원본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입학 서류 제출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2014년 서류를 사용해도 가능한지요? 아님 유효기간이 있는건지요? 답변입니다. 해외 학교인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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