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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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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서동아 신청일 2020/10/0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아빠가 해외 주재원으로 3년간 파견이 결정되어 가족모두 해외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향후 아이 3년 특례가 가능한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빠 해외 주재원 예상 근무기간
: 2020년 11월 初 ~ 2023년 11월 末  (총 3년, 예상 근무일수: 1095 ~ 1125일,   부모 모두 年 243일 이상 해외체류)

□ 학생(現 중학교 1학년) 해외 국제학교 예상 재학기간
 예상1) 2021년 1월 ~ 2023년 12월 (고등과정 1년 포함 총 3년 6학기,  학생 년 273일 이상 해외체류)
 예상2) 2021년 2월 ~ 2024년 1월 (고등과정 1년 포함 총 3년 6학기,  학생 년 273일 이상 해외체류)

걱정이 되는건 학생이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출국 하게됨으로
아빠보다 약 2~3개월 늦게 해외에 도착하여 입학을 하게되고, 또한 아이가 6학기를 수료하기전 아빠가 2~3개월 먼저 한국으로
귀임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상1), 예상2) 모두 3년 특례가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부의 발령 기간 이내면서 지원자의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는 기간입니다.

2021년 1월 또는 2월 모두 부의 발령 기간이므로 상관없으나, 끝나는 시점은 부의 발령이 마감되는 시점(2023년11월말)입니다. 그 때까지의 해외 수학 기간을 카운트해서 지원자격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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