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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학기 인정
신청자 김헌준 신청일 2020/10/0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2학기, 학기종료 12월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말~12월초에 해외로 남편이 파견나가게 되어 한국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나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입학은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새로 학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초에 입학을 할것 같습니다. 해당 중학교에 문의하니 12월초에 나가도 지금 다니는 한국 중학교2학년 2학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해당학기 1/3이상 출석, 성적표도 발급가능, 기말고사 미응시에도) 이에 대한 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학기인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추후 23학기 및 중복학기와 관련이 있을것 같아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는 교육법에 따라서 한 학기의 2/3이상 수학하면 한 학기로 인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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