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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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전내용 보완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지원자 | 신청일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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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내용 추가 보완하여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귀 대학의 수능입시요강에 '다문화 가구의 자녀'의 지원자격 설명 중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이를 타대학 입시요강에 설명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모(친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의 친모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아니지만, 부모의 혼인신고일, 친모의 귀화허가일 그리고 저의 출생일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서 지원자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합니다. 친모의 대한민국 귀화허가일: 2002년 02월 09일(귀화전 국적 타이완) 부모의 혼인신고: 2002년 05월 21일 본인의 생일일: 2002년 01월 27일(모계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시 취득국적 타이완) 이후 친부에 의한 인지신고(2002년 06월 21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2002년 07월 20일) *** 추가보완 내용 ***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거나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저 부모의 경우,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저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국적 취득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 제4조에 따름)' 위 지원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위원회는 '지원자'의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므로 지원 이전에는 지원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서류 증빙이 확실한 경우 전형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대학의 특별전형 중 정원 내 전형의 경우(우리대학교 기회균형전형) 대학 자체적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지원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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