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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보호자 재직기간과 체류기간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9/14
안녕하세요.
예비신입생 학부모입니다. 보호자 재직기간과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보호자 재직기간 2018.03.01 - 2021.02.28
학생 재학기간    2018.03.02 - 2021.01.15 (보호자, 학생 모두 딱 3년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체류일수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만료일인 2021.02.28일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해외에 있는 직장에는 연가 또는 출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직(경력)증명서 상에는 재직기간이 2021.02.28로 기록됩니다.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보호자 재직기간 종료일과 최종 출입국 날짜가 같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발령 기간이 1095일인 경우 실질 체류기간은 그 보다 적은 각 연도별 1년의 3/4(학생) 및 2/3(부모) 이상이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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