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특례 자격조건 관련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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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모근무로 학교를 다닌 아래 세가지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지요?
(초/중/고가 5년/4년/3년인 12년제 학교입니다.) 경우1) 3학년~6학년(현지학교 기준 중1, 총 4년), 10학년~12학년(3년) 경우2) 3학년~6학년(현지학교 기준 중1, 총 4년), 10학년2학기~12학년(2.5년) 경우3) 3학년~6학년(현지학교 기준 중1, 총 4년), 11학년~12학년(2년) 답변입니다. 초등학교 해외 수학 기간은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지원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중 다른 지원자격이 모두 동시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경우1)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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