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특기자전형 최저학력기준 문의 | ||
| 신청자 | 이상범 | 신청일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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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시 입학요강 58페이지에 있는 특기자전형(체육인재) 최저학력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다음 두 가지 기준이란 아래 1번과 2번 방법 중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 ∙1번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 과목 중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에 대하여 - “원점수가 평균점수의 50% 이상인 이수과목 단위수 합”이 “전체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인 경우 2번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 과목 중 교과등급 또는 성취도가 제공되는 과목에 대하여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수과목 단위수 합”이 “전체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일 경우 · 교과등급 7등급 이내 또는 · 성취도 B 또는 보통 이상(3단계 평가일 경우) 또는 · 성취도 D 이상(5단계 평가일 경우) 질문 2. 전체 이수과목 단위수 합이란 원점수와 평균점수가 있어 계산에 사용된 과목의 단위수 합을 의미하는 건지, 학생이 정규교과로 이수한 모든 과목 단위수의 합을 의미하는 건지요? 답변입니다. 1. 그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전체 과목 단위수의 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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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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