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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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어촌 전형에 관하여(수시 정시 모두) | ||
| 신청자 | 김무성 | 신청일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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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와 정시에서의 농어촌 전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초중고 12년의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했으며, 현재까지도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서울로 주소를 옮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전형 지원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 농어촌 이수자는 고교 졸업까지의 거주지가 읍면단위여야 합니다. 그 이후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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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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