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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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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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비인가)를 다니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등 진학을 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에서 했습니다. 부모 모두 함께 발령지에 체류했으며 나머지 조건은 3년 특례에 해당됩니다.
3년 특례가 23학기 학기 인정이 될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저희 아이는 초등을 검정고시로 하력 인증을 받았다면 3년 특례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12년 전 교육과정을 국내외 정규과정을 이수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 인증을 받는 경우 23학기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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