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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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권이 없어 거류국가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 소명 | ||
| 신청자 | kkjung75 | 신청일 | 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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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소주한국학교 진로부장 김경중입니다. 본교 학생들 20여명이 현재 대입 전형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지난 8월 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완화 조치를 발표하여 비자 신청은 즉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항공사, 여행사에 알아본 결과 9월까지 항공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25일부터 가능) 이 경우 특례 자격 유지를 위한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입국 기간 중 일단 원격수업은 진행합니다. 답변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사유서를 발급해서 제출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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