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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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체류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 ||
| 신청자 | 헨리 | 신청일 | 202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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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대상자입니다.
1. 1년 체류일수 산정기간이 학년 시작일부터 다음학년 시작일 전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매년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365일이 아닌 360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학년은 2019.8.22 시작이고 새학년은 코로나 때문인지 늦게 시작해서 2020.9.1 입니다. 2019.8.22부터 2020.8.31까지가 1년 산정기간이 되고, 376일 입니다. 1년이 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376일을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365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 코로나로 인하여 2학기도 인터넷 원격수업을 진행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추이를 보고 출국을 하려하는데 아이의 체류일수가 걱정됩니다. 9월 한달정도 국내에서 해외고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해외체류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입국금지는 아니고 비행기도 60%만 태운다는 규정하에 일주일에 한번 운행은 됩니다. 3. 해외에서 입국후 자가격리 14일은 해외체류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대학입시를 했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외국민 전형은 올해의 내규를 정하여 지원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이후의 일은 저희로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을 뿐더러 지금 현 상황에서 예측 및 답변을 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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