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편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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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점 | ||
| 신청자 | 이지은 | 신청일 | 20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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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로 일반편입 지원하려는 학생입니다
이미 지난 모집요강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할 때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 70 , 위의 표에 규정된 학점 계절학기 이수 예정 학점 포함 이상 취득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학점 이상 이수하고 [ ( ) ] 한 자 이수학기가 4학기이상이여야 하는 것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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