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학기 인정, 중복 (3년 특례)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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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형 예정자 학부모입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고1-1 재학 중였고, 7월30일 가족 모두 출국, 8월 20일부터 개학하는 현지학교를 10-1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남편의 발령 기간은 2020. 7.30-2023. 7.29 이고, 아이는 2020. 8. 20-2023. 6월 (10,11,12학년) 졸업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다니던 고등학교의 1학기 종료일이 8월31일이고, 현지 학교 시작일이 8월 20일이라 11일 겹치게 됩니다. 작년까진 7월 여름 방학과 동시에 1학기가 종료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8월 말로 1학기 종료일이 연기된 거랍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기말고사 후 여름방학 동안 이동하는 거라 전혀 문제가 안 될 일들이 코로나 상황때문에 복잡해졌습니다. 기말고사 도중 출국해서 시험보지 못 한 과목들은 어쩔 수 없이 0점 처리하고, 8월31일까지 (온라인수업1주, 여름방학2주, 등교수업1주) 미인정결석 처리함으로써 1학기 이수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현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거나, 만약의 경우 중도 재입국, 재입학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측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8월 20일~8월 31일까지 이중재학이 되는 11일이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학기는 문제없다고 알고 있는데, 겹치는 11일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자퇴서를 제출해야 할 지, 아니면 학교측과 협의한 대로 8월 31일 자퇴서를 내도 상관 없을 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이후 지원자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원자격 심사는 매년 전형관리위원회등의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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