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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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른 기회 전형 | ||
| 신청자 | 박세연 | 신청일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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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기회 전형 중 '장애인 부모 자녀'가 있었는데 1~6급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고른기회전형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에 다음과 같은 지원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3급)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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