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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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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8/02
안녕하세요.
3년 특례자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내학교에서 초등6개년과 중등2학년 즉 8-2까지 수강하고, 해외로 아빠가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해외인터학교로 이동, 학제차이로 인해 8-2를 중복수강하였습니다.
8-2,9-1,9-2까지 수강하고,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제차이로 인해 10-1이 누락되고 10-2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복학기 1번 누락학기 1번입니다.
부모 모두 주재국에 같이 있었고, 아빠의 재직기간이 아이의 학교수업기간을 다 포함하고, 체류일수를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10-1이 빠져도 특례자격이 가능한가요?
 
22년도 7월에 졸업예정 자격으로 특례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밑에 첨부파일로 학기표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학제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누락인 관계로 다른 지원자격이 모두 충족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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